★ JAMS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8. 02. 01.
개정 2021. 03. 01.
개정 2022. 03. 01.
전문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학술지 투고자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본 규정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술적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절 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위조・변조・표절・이중게재・부당한 저자 표시, 이해상충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든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존에 게재하였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결과의 최초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
-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자기표절・짜깁기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이차게재의 경우는 반드시 기존 출판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차게재임을 명시해야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해상충”은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기타 학문연구에 있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특수관계인”은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시킨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를 말한다.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절 투고자 관련 규정
제 1조 (저자명 기재)
① 연구자가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이와 동시에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저자(역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연구에 대한 비중이 낮은 기여는 각주나 서문, 혹은 결론 후 공지 등으로 저자의 감사 표시를 한다.
제 2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①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 할 때는 논문투고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투고 신청서」를 심사하여 내용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 3조 (연구 결과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① 기존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결과는 출판(투고)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이차 게재)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차 게재와 이중 게재는 엄격히 구분된다. 이차게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락되는 것으로 반드시 기존 출판된 연구물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차 게재임을 명시한다.
제 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투고자가 연구에 참조하거나 인용한 자료가 공개적으로 출판 게재된 경우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기재사항으로 기존에 선행연구와 자신의 연구가 구분되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 본 연구자의 독창적인 주장과 해석을 충분히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조 (이해상충의 공개)
① 투고자는 논문의 내용과 결과를 통해 얻는 이익으로 인해 연구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의 내용과 결과에 관해 소속기관 또는 연구대상과 관련한 기관 및 개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교신저자 또는 책임연구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충돌 관계를 모두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로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금전적 지원이나 그 기업과의 관계, 이익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련한 문제 등이 있다.
④ 투고자가 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의 지원을 받을 때에는 논문명의 각주로 “이 논문은 [해당 기관]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이라는 지원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⑤ 투고자는 데이터의 해석과 논문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관계를 밝히도록 하며, 이해상충이 없다면 논문명의 각주로 “이 논문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없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제 6조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임상 실험 참여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 (논문의 심사와 심사결과 불복처리)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본 연구소 편집위원과 선정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학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대외비(심사 중 투고자나 심사위원 익명유지)처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 2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과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히 처리한다.
제 3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세부주제)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하되 반드시 편집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논문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에 있거나 투고된 논문에 이해상충이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 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 4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여 승낙한 경우 투고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2조 (심사위원의 윤리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을 주관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히 평가한다. 심사결과에는 반드시 심사의견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논문게재 불가로 판단되는 경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심사 당사자 주관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 탈락을 결과로 제시해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결과를 통보해서도 안 된다.
② 이해상충 공개
투고된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는 심사위원은 스스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스스로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을 관련자에게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 중인 자료에 대해서서는 심사 과정에 대해서서 어떠한 내용도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게재 출판 이전에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④ 인용강요 금지
심사 중인 논문에 자신의 이전 논문을 인용하도록 강요하여 인용 횟수를 조작하여 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표절
논문 심사 후 탈락된 논문의 내용과 정보를 표절하여 자신의 논문에 수록하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연구 윤리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⑥ 투고자 신상정보 요구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투고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제 3조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여 논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조 (윤리규정 서약)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의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 2조 (윤리규정 제보와 제보자 보호)
학술지 투고자는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연구소에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야 하는 신원보호의 책임을 갖는다.
제 3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의 제보가 접수될 때 편집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임명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 판정한다.
③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윤리위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④ 윤리위원회는 해당사항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제 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공식적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제 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 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조 (조사 대상자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제재(징계)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절대 대외비 사항으로 유지한다.
제 8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①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지할 수 있다.
-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청취소 또는 수정 요구
-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적정 기간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연구 부정행위 연구자에 대한 연구자에 대한 초치가 끝나면 운영위원회는 동일한 부정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술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thical guidelines and regulations
Preamble
These ethical regulations are aimed to protect research integrity by setting forth the ethics-related matters regarding the findings that will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Definition of terms
1. Research frauds refer to forgeries, falsifications, plagiarisms, dual publications, improper inclusion or exclusion of authors, and so on, as seen in the proposals, performances, result reports, presentations, etc. of the research. Their details are as follows:
- ① Forgery: Refers to the act of forging non-existent data or findings.
- ② Falsification: Refers to the act of distorting research contents or results by fabricating, transforming, deleting or adding the data willfully.
- ③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representing others’ work as his or her own. Included is the cases of self-plagiarism of using identical ideas or data in subsequent publications without mentioning a quotation or reference.
- ④ Dual publications: Refers to publishing identical research contents in different academic journals twice or more.
- ⑤ Improper inclusion or exclusion of authors: Refers to not qualifying, without reasonable reason, a person who has contributed to research contents or results in scientific or technical terms for authorship, or to qualifying a person who has not contributed to them in scientific or technical terms for authorship.
- ⑥ Act of disturbing investigation into suspicion of committing fraudulent acts, or injuring the informant.
- ⑦ Act of proposing, forcing or threatening another person to commit fraudulent acts.
- ⑧ Other acts that seriously out of line with the scope normally acceptable in academic research.
2. “The informant” refers to a person who recognizes and reports to the Society any research fraud.
3. “The examinee” refers to a person who is under investigation for research fraud according to the report of an informant or the cognizance of the Society, or a person who has been found during an investigation to have potentially participated in research frauds. A reference or witness during examination shall not be called an examinee.
4. “Examination” refers to a procedure to determine whether the Society needs to examine the suspicion of research fraud officially, and to verify whether the suspicion of research fraud is true or not.
5. “Judgment” refers to a procedure of making decision based on evaluation of evidences and informing the decision to an informant and/or examinee.
Act 1(Chapter 1). Ethical requirements for the research
Ethical requirements for authors
1. (Authors′ responsibility) Each author shall precisely provide and be responsible for onl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he or she has actually carried out. The corresponding author shall represent all authors at data accuracy, evaluating exact contribution of each author, certifying approval of all authors for the submitted draft and answering for all correspondences and questions.
2. (Management of data and findings) Data shall be collected and recorded in reliable, valid and appropriate ways, kep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be available if necessary.
3. (Sequence of authors) Authors′ order shall be arranged in turn according to the extent of their contribution to research under mutual consent.
4. (Prohibition of dual publications) No author may attempt the dual publication of authors′ study including to be planned to publish or be examining. When wanting to publish authors′ study using one already published in other academic journal, authors shall offer the information on the previous publication to the editors of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and shall follow the editors′ judgment of whether the act is double publication or not.
5. (Prohibition of plagiarism) Plagiarism of any kind is strictly prohibited.
6. (Authors′ revision of paper) Authors shall accommodate opinions of editors and reviewers as much as possible. When dissenting from the opinions, author shall offer the bases and reasons to editors and reviewers in detail.
Ethical requirements for editors
1. (Editors′ responsibility and duty) Editors shall be responsible for deciding whether to publish a contributed paper, ensure the truthfulness and fairness of judgment, and respect authors′ integrity and independence as a scholar.
2. (Fairness of selecting reviewers) Editors shall entrust the judgment of the paper to objective and fair reviewers with expertise in the field. Reviewers with conflicts with or interest in authors shall be excluded.
3. (Confidentiality) Contents and authorship of all submitted papers will be kept from public access until the final decision will be made. In addition, identity of the editors and reviewers will not be released during or after the evaluation of a given papers.
Ethical requirements for reviewers
1. (Reviewers′ responsibility and duty) Reviewers shall carefully evaluate the paper which editors have entrusted and inform review results to the editors within a period specified by the editors. If a reviewer considers oneself to be unqualified for evaluation, the reviewer shall inform editors immediately.
2. (Fairness of a review) Each reviewer shall evaluate objectively and fairly the quality of papers, the theory and interpretation of research through strict standards. Reviewers shall not reject any paper without a sufficient bases.
3. (Unethical act of reviewers)
- ① Reviewers shall respect the integrity and independence of authors and not use any expression that can be deemed insulting.
- ② Reviewers may not entrust reviewing to any third party including members of their institute or graduate students.
- ③ Reviewers may not keep and utilize any part of the paper for personal uses.
4. (Confidentiality) The review process will remain a secret. The reviewer may not use or disclose the contents of the paper without consent of the authors prior to publication. The reviewer shall not release the names of the editor and oneself to authors or to a third party.
Act 2. Enforcement of ethical regulations
1. (Oath of code of ethics) All member of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shall make the oath of code of ethics when becoming the member.
2. (Report of ethical violation and protection for the informant)
- ① Any member shall warn another member against ethical violation if realizes another′s ethical violation. But anyone can report violations to the Ethics Committee in case of an ethical violation not being corrected or being disclosed obviously. The Ethics Committee may not disclose the identity of the member, the informant.
- ② The informant can require information that the Ethics Committee have got during the investigation. The Ethics Committee shall meet the requirement.
3. (Formation of the Ethics Committee) The Ethics Committee shall include the journal editors, and the chairman shall be recommended by the head of research center and confirm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committee members other than the journal editors shall be appointed by the Society president upon recommendation of the chairman.
4. (Authority of the Ethics Committee) The Ethics Committee shall carefully examine the case of ethical violation by all means deemed necessary and recommend Society president to take appropriate disciplinary.
5. (Investigation deliberation of the Ethics Committee) Any member who has been reported for violating ethical regulations shall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by the Ethics Committee. The non-cooperation on the investigation may be considered to be admission of the ethical violation.
6.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for explanation) Any member reported for ethical violations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ies to defend oneself.
7. (Protection of the secret about the member for investigation) The Ethics Committee may not disclose the identity of any member i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ethical regulations until a final decision is made by the Society.
8. (Disciplinary procedure) When recommended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by the Ethics Committee, Society president shall make a decision on the disciplinary details which is to be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9. (Treatment of research fraud) The outcome of ethics investigations on research fraud shall be reported to the Society general meeting, and the records involved shall be maintained at the Society for fiv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disciplinary procedure has been completed. If the research fraud turns out to be true, it shall be announced to the Society and the exact measures to be taken, which may include some or all of the actions listed below, shall b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① Notifying the researcher and one′s institute under investigation of the Society′s official conclusion and demanding appropriate disciplinary measures.
- ② Announcing the official conclusion of the investigation in the first subsequent issue of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 ③ Announcing cancellation or revision of the article deemed to contain ethical violations or research frauds.
- ④ Notifying research frauds and disciplinary measures to a research institution supporting the research.
- ⑤ Suspension or disqualification of Society membership for an appropriate duration.
- ⑥ Prohibition of the article contribution to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for a specified period.
- ⑦ Report to funding institutions or legal authorities if necessary.
- ⑧ Other measures judged to be necessary by the Society.
10. (rehabilitation) If it is confirmed that no research fraud was committed, the Committee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store the honor of the researcher who has been accused of ethical violations.
11. (Amendment of ethical regulations) The revision of ethical regulations shall follow the rules amendment procedures of the Society. If ethical regulations are revised, each member shall be considered to have pledged to obey new regulations without further individual confirmation.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논문 투고 규정
제정 2018. 02. 01.
개정 2020. 09. 10.
개정 2021. 03. 01.
개정 2021. 10. 01.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기록학, 문헌정보학, 문화학, 역사학, 전산학 또는 융합 학문 분야의 전공자이거나, 편집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자라고 판단한 자여야 한다.
제 3조 (투고논문 범위)
① 본 학술지는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과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철학, 역사학, 영화영상학, 전산학, 통계학 등 관련 학문과 학제간 연구 성과를 수용한 융복합적 연구 논문의 게재를 우선시 한다.
② 투고논문은 연구논문(Article), 사례연구(Case Study), 종설(Review), 시론(comments on current events), 서평(Book review) 등 디지털문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③ 석·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또는 축약본을 투고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④ 투고논문은 미간행 자료에 한하며,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 4조 (논문투고 절차)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논문 투고 시에는 학술지 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논문 투고 전 1. 논문투고신청서, 2. 연구윤리 준수 확인 및 공개 동의서, 3. 표절 검사 내역, 4.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투고 신청서(해당자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④ 논문은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홈페이지의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논문투고 시스템(http://cultalab.jbnu.ac.kr/digitalarchive/submit/)으로 제출한다.
⑤ 원고를 제출할 때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료는 투고자에게 반환된다.
⑥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들의 역할 구분과 기술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제 1저자는 논문 작성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로, 공동저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논문 첫 장에 각주로 명시한다.
- 교신저자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교신하며, 출간된 논문의 행정적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저자로 이를 별도 표기한다.
- 공동저자들 간에 제 1저자가 없이 공동 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제 1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표기순서는 이름의 자모순으로 한다.
제 5조 (논문작성요령)
① 논문의 분량은 본 학술지 편집포맷 기준 15쪽(200자 원고지 75매)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는 도표 및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한다.
② 원고의 본문은 한글과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일문‧중문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필자명(국문 및 영문), 필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전자우편 주소, 목차, 초록(국문 및 영문), 키워드(국문 및 영문), 본문, 참고문헌(국문 참고문헌의 영어표기 포함) 순으로 작성한다.
④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결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국문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병기한다. 본문이 한글이 아닐 경우 국문초록을 상세초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500자 미만으로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영단어 200자 미만으로 작성한다.
⑤ 그림과 표에 관한 번호‧제목‧설명문은 그림과 표 하단에 명시한다. 그림과 표의 번호는 <그림 1>, <표 1> 또는 <Fig 1>, <Tab 1>과 같이 기입한다.
⑥ 참고문헌은 국문과 영문을 반드시 병행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⑦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 1]을 참고한다.
제 6조(표절 검증 절차의 진행)
① 투고자는 논문 투고 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에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해 논문 표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② 외국어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 전 해외 학술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iThenticate 등)을 활용하여 논문 표절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외국어 논문 투고자가 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해외 학술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통한 논문 표절 검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한다.
제 7조 (논문의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고접수순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조 (책임)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에게 있으며, 투고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9조 (저작권)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될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가 논문의 저작권을 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제 10조 (부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1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Instruction for Authors of『Journal of D-Culture Archives』
Established on February 1, 2018
Revised on September 10, 2020
Revised on March 1, 2021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instructions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contribution of papers published in the “D-Culture Archi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journal).
2. Qualification of authors
The authors should be majors in the fields of records management,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istory, culture, computer science, statistics or convergence studies, or those who the editorial committee judged to be equivalent.
3. Range of manuscripts
① This journal prioritizes the publication of convergence research papers that accommoda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chievements in related fields such as literature information, record management, philosophy, history, film imaging, computer science, and statistics.
② If a part or abbreviation of Master’s or Doctoral thesis is submitted, this fact should be revealed along with the name of the thesis, the college, and the date of the degree.
③ The submitted manuscipt is limited to unpublished materials, and originality should be recognized.
4. Submission of manuscripts
① Authors who submits a manuscript to this journal must comply with the ethical guidelines and regulations of the D-Culture Archive.
② Authors must follow the instructions for authors.
③ Authors shall pay a certain amount of paper publication & examination fee. If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are not available for publication, the publication fee shall be returned to the authors.
④ If there are more than two authors of the manuscript, the role assignment and description method of each author shall are as follows.
(i) The first author is the author who has contributed the most to the writing of the paper, selected by the co-authors themselves, and specified in the first page of the paper as footnotes.
(ii) Corresponding authors communicate with the editorial committee during the process of submission and examination of the manuscript, and shall be separately marked as the author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and legal issues of the published paper.
(iii) When the co-authors voluntarily have acknowledged that they have collaborated without the first author, the submitted manuscript shall be recognized as a joint study and the first author shall not be marked. In a such case, the order of author notification shall be in alphabetical order of the name.
5. Preparation of a manuscript
① The standard size of the paper is 15 pages (75 pages of 200 characters) based on the editorial format of this journal. The limit size of the paper is 30. This size includes both diagrams and references.
② In principle, the main text of the manuscript must be written in Korean and English, and may be prepared in Japanese, Chinese, etc.
③ Manuscript should be written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Korean and English), author’s name (Korean and English), author’s institution and position, e-mail address, table of contents, abstract (Korean and English), keyword (Korean and English), main text, and references (Including the English notation of Korean references).
④ The abstract should include the research purpose, research method, conclusion, etc. Abstract must written in both Korean and English. If the main text is not Korean, the Korean abstract should be written as a detailed abstract. The Korean abstract should be less than 500 characters, and the English abstract should be less than 200 words.
⑤ The number, title and description of each figure and table should be specified at the bottom of it. The number of each figure and table should be indicated as <Fig 1> and <Tab 1>.
⑥ Reference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and English.
⑦ See [Appendix 1] for additional information.
6. Procedure for the plagiarism verification
① Authors should conduct a paper plagiarism examination through the ‘KCI Literature Similarity Examination Service’ in the online ‘Journal and Article Managment System(JAMS)’ prior to submission.
② Authors of a foreign-language manuscript should perform a paper plagiarism examination using an overseas academic dissertation similarity check system (iThenticate, etc.) prior to submission.
③ If Authors have a difficulty in performing a paper plagiarism examination through an overseas academic paper similarity test system because they are not affiliated with an institution and so on, the editorial committee can do it on their behalf.
7. Order of papers in publication
The Order of papers in publication should be in the order of submission of manuscripts, but the editor-in-chief can adjust it.
8. Responsibility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e paper, and the submitted manuscript will not be returned.
9. Copyright
The copyright of a paper that has already been or will be published in this journal should be attributed to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manuscript submission is deemed to transfer the copyright of the paper to the research institute.
10. Attachment
① Matters not prescribed in these instructions can be handled as a general custom or determined by separate bylaws by the editorial committee.
② These instructions can be amend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D-Culture Archive.
11. Effective Date
These instructions shall enter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enactment.
These instructions shall enter into effect on 10 September 2020.
These instructions shall enter into effect on March 1, 2021.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논문심사 규정
제정 2018. 02. 01.
제정 2021. 03. 01.
개정 2021. 11. 01.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학술위원과 편집위원, 이사,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내용은 외부에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피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 투고논문의 이해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장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시 편집위원장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 3조 (심사의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당 2명 이상의 학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 분야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정한다.
② 투고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이의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박사학위논문 축약본과 본 학술지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에 대해 제 4조의 내용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⑤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게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심사위원 평가 | 게재여부 | 비고 | |||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 1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심사의 지적사항은 필요시 모두 수정되어야 함 |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 게재 가 | 게재 가 | ― | |||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 | |||
| 2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원고를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함 |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 |||
| 3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재심사 |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심사를 진행함 |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 게재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개제 | 게재 불가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 수정 후 게재 | 후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 | |||
| 게재 가 | 게재불가 | ― |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 |||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 |||
| 4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당호에 게재 불가한 것으로 결정함 |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 |||
-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재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발간 일정에 따라 차기 발간 학술지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한다.
-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에 투고자가 5일 내 수정된 논문을 본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⑧ 사례연구(Case Study), 종설(Review), 시론(comments on current events), 서평(Book review) 등 기타원고는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 1인을 선정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요청한다.
⑨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평가를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내용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⑩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대해 저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을 때,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수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⑪ 논문 심사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자를 논문에 기재한다.
제 4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기초하여 심사를 한다.
- 연구 내용의 독창성
- 연구 가설 및 방법의 적절성과 논리 전개의 적합성
- 논증의 타당성과 문장의 논리성
- 논문제목과 내용의 명료성
- 논문체제의 체계성과 간명성
- 학계의 기여도 및 사회의 활용도
- 용어, 기호 사용 및 그림과 도표 사용의 정확성과 통일성
- 관련 문헌의 완벽한 서지정보 및 활용도
- 외국어 초록의 정확성과 주제어(Keywords)의 명시성
- 논문 투고규정과의 일치성
제 5조 (간행횟수)
①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4월 30일, 10월 30일에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심사 마감인 1개월 전까지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논문심사 마감일은 당해 간기 학술지 발행일의 전 달 마지막 날(2월 28일, 8월 30일)로 한다.
③ 본 학술지에서 채택된 논문은 인쇄본 출판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원문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부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7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8. 02. 01.
개정 2021. 03. 01.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본 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세부 전공 및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다.
② 본 위원회 편집위원장은 대학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새로운 위원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 3조 (편집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장의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1월 1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의 수는 전체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4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위원장의 요청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련 사항
4. 연구 윤리위원회 개최 및 위반사항에 대한 판정 및 후속조치
5.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5조 (운영)
① 회의 소집에 따른 제반 비용은 학회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6조 (기타 사항)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7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어논문(manuscript in English): JDCA_ManuscriptFormENG.docx